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8] 피고인은 2017. 8. 25. 02:10 경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혀를 내밀며 측정 기 불대를 밖으로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2:31 경 1차 측정요구, 02:36 경 2차 측정요구, 02:41 경 3차 측정요구, 02:47 경 4차 측정요구 등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116] 피고인은 2017. 8. 25. 03:05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금정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계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교통 순찰차 뒷좌석에 타도록 조치를 받고도 약 10분 동 안 완강하게 탑승을 거부하면서 열려 진 순찰차 뒷문 사이에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순찰차 내 강화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운전석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3 차례에 걸쳐 머리를 세차게 박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D 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야 이 빙신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 내가 오늘 죽고 만다, 니그도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

” 고 소리치며 수회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위 사무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