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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2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중앙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 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의 1차 음주 측정 요구와 2차 음주 측정 요구에는 불응하였으나 3차 요구에는 응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재차 4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에 불응한 것이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 시 경찰관으로부터 입안을 헹구기 위한 생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차 측정요구 시 생수를 제공하였던 사실, 3차 측정요구 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충분히 길게 불지 않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부셔야 한다’ 고 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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