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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3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 위 차량을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4.에 있는 대방 역 3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제외) 도로를 대방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 방주시 태만 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고 당시 차량사진,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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