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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0:35 경 B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빵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마음 아파트 방면에서 다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6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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