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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2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목련교차로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운남대교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뇌진탕, 대퇴의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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