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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스타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8:30경 전북 고창군 연동1길 8에 있는 부곡 사거리 교차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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