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두59666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7194 (2017.08.18)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
2017두5933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0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