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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누37194 판결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032(2017.02.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5723,5728,4654,5727,5725,5745,5729,5759, 5760,5758(2016.03.11) 조심 2014서0332(2015.05.08)

제목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1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3. 선고 2016구합66032 판결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김AA에게 한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노B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백C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정D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정E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편F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황G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나H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이JJ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최KK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문LL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노BB가"를 "노B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② 원고들과 MMMM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MMMMM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MMMMM에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MMMMM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MMMMM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대지권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의 공유지분권 상에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대지권 중 일부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 나머지에는 일반분양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을 건축한 대지권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NNN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NNN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모NNN과 MMMMM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MMMMM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지분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인 반면,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유하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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