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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8 2017고단3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고시 텔의 총무이고, 피해자 D(32 세) 은 위 고시 텔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3:10 경 위 고시 텔 6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 너 미쳤냐.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1년 여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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