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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재나279
운송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ㆍ감독을 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나17661호(본소), 2014나17678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9.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B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5376호(본소), 2015다45383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7.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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