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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022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과거에 원고 A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55,000,000원에 달하고, 원고 A와의 계금 약정에 기초하여 계 불입금 19,24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데, 2012. 2. 14.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A와 사이에 이러한 대여금 등 합계 74,24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상의 원인채무 7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약속어음)의 기재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형사판결(갑 제2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4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로 원고 A의 74,24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 A의 74,24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연대보증 채무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7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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