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에게 ‘자본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나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동업하자. 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법인을 처분하여 그 처분된 금액을 보태어 영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E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는 E의 법인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금액이 입금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D을 설립하여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을 받아 통장과 인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D 지출내용(C 투자금 지출 내용),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주)D 법인 지출이체내역, 기타 전세버스 지출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 사실조회 회보
1. 급여대장, 각 이력서, 2012. 6.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퇴직현황 통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각 관광사업등록증, 각 공제영업 보증서, 주주명부, 정관, 각 법인매매계약서, 각서 및 인감증명서, 차량현황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전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주시청 교육 교통행정과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