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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3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정관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 유한 회사 B’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정관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 유한 회사 C’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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