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22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제공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9. 13.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5 층에 있는 ‘ 종합 법률사무소 D’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E’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