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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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