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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1838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ㆍ피고가 2002. 8. 15. 광주시 C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8. 29. 합의로 조합관계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었고, 조합재산의 분배에 관하여는 위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 중 합의 당시 이미 지급되었다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ㆍ피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2003. 8. 29. 합의서), 을 제1호증(2002. 8. 15.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15.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은 평당 200만 원으로 하고, 건물 평수는 허가 평수에 한하며, 피고는 건축비를 세대당 6,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6세대를 가져가고, 허가 평수를 계산하여 남거나 모자란 부분은 원ㆍ피고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여기서 피고가 가져가기로 한 6세대의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허가 평수를 계산하여 남거나 모자란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거나 총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들어 위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조합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2. 10. 17. 주식회사 성도주택 또는 D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축비를 위와 같은 금액인 평당 200만 원으로 정한 사정(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ㆍ피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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