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3 2012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사기
가. 2009. 9. 2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21.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에 실버타운 허가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안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두 배 이상 되는 땅이다.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평당 30만 원에 주고, 다음 달에 허가가 떨어지면 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에 팔아주겠다. 허가가 떨어지면 실버타운을 할 사람이 사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곧바로 팔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30평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09. 9. 22.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
나. 2009. 9.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2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이면 허가가 떨어져서 배가 될 텐데 평수를 좀 더 늘려라.
중도금까지만 넣으면 권한이 생기니까 평수를 늘려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