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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B, 1318동 41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팬클럽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너 같은 쓰레기색끼땜시 우리가 방 옮기니 기분좋냐 이 개색끼야’ ‘저 색끼 똘아이인거 아시잖아요 등신새끼’ ‘맨날 욕이나 쳐듣고 있어라 C 개색끼야 ㅋ’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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