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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99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992』 피고인들은 E 센터 과장인 피해자 F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 로서 2016. 6. 9.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 센터에서 카카오 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게재한 후 “ 젖 탱이 다 보이겠음”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3.까지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돼지털 뽑아 버려, 우리 돼지 잡자, F 한 마리, 미친년 존나 불편해, F 년, 영양 과잉 섭취년 주제에, F 년 고추 튀김 존나 쳐먹었나

봐” 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모 욕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 센터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아 F 내시 같아 ”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부터 같은 해

8. 6.까지 피해자를 지칭하며 “H I, 저 돼지, J 시발, 돌 앗 나 저 돼지, 시냇물에 졸졸 흘려버리고 싶다

F 년, 다 처먹을 년 앙 F 돼지 같은 년” 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 센터에서 위 대화방에 “K 가 F에게 입에도 가득, 배에도 가득이라고 말하더라.

사람들 많은 데서 웃을 수도 없고 입도 배도 모든 게 가득 찬 F 님” 이라고 K가 피해자에 대해 했던 말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2.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 센터에서 피해자를 칭하며 “ 앞에 F 님 걸어가시는데 작은 소리로 야 휴.. 돼지야 ”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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