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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6 2021고단17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대학교 1 학년 같은 반 친구 사이로, 2020. 6. 2. 경부터 E, F, G, H와 함께 친목도 모를 위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L 등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2:40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J를 지칭하며 ‘M( 걸 레 라는 뜻)’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2. 23:38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를 지칭하며 ‘ 씹년’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22:39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J를 지칭하며 ‘ 걸레인 거 자랑하는 건가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11. 9.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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