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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가합5107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1983. 6. 1. 피고에 입사하여 D지점 영업지원과 차장으로, 원고 B은 1990. 1. 21. 입사하여 E지점 영업지원과 차장으로, 원고 C는 1983. 2. 21. 입사하여 F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11. 3. 17.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A, B에게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각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항, 제5항, 제41조(징계해고) 제3, 7, 14, 16, 18항 위반을 들어 2011. 3. 18.자 징계해고가 의결되었음을, 2011. 3. 22. 원고 C에게 같은 징계사유로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항, 제5항, 제41조(징계해고) 제3, 14, 16, 18항 위반을 들어 2011. 3. 23.자 징계해고가 의결되었음을 각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해고절차의 위법 가) 피고의 징계위원회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각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거나 징계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에 대하여는 해고시기조차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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