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문흥2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32,21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