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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하단 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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