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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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