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