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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1:5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택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회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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