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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0.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북구 운암동 광암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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