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