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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58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 C(9.77톤, 연안자망어선)의 실선주 겸 선장으로서 위 C에 승선할 성명불상의 선원들을 모아 고래를 불법포획할 마음을 먹었다. 가.

2015. 10. 18.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5. 10. 18. 새벽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참고래 1마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회 찔러 위 고래들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나. 2016. 7. 6. 17:0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7. 6. 17:05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다. 2016. 7. 31. 02:4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7. 31. 02:45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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