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하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라 한다)과 전국에 있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전동지게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동지게차를 대여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본 계약의 전동지게차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에스와이에스리테일에 재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전동지게차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조건) 본 계약서는 피고가 2014. 2. 1. 에스와이에스리테일과 계약한 내용을 100% 승계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기 제1조의 계약내용과 같으며, 양사의 이의가 없으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보다 약 일 년 앞서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일 년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677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는 본 계약내용을 100%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