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근저당권의 설정 C는 2012. 2. 3. 피고와의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209동 1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2. 3.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2. 14. 입주금 34,032,969원을 납부하고, 2012.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95,04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출금 329,2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고, 한편 잔금 164,604,000원은 2014. 6. 27.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7,524,8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C의 아버지로, 201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6. 3.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 중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59,091,48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8, 9, 10,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과 입주금 합계 59,040,000원을 C 대신 납부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