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소외 주식회사 다인엠엔큐(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8,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채무자인 B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원고는 신청채권자로서 79,034,1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는 당해세 748,910원, 지방세 17,509,385원, 개발부담금 78,458,970원의 각 조세채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자로서 위 각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별지 배당표 내역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개발부담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조세가 아님에도 이를 원고의 채권에 우선시 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