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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3: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술 한 잔 달라” 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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