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77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업무 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음주 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새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시켜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 일행이 마신 술값을 돌려 달라’ 고 억지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부산 사 하경 찰 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6. 3. 7. 06:24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G에서 양주 2 병과 안주 1접 시를 시켜 먹고 21만원을 카드 결재하였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위반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 증거기록 2권 27 쪽),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 기한 내인 2017. 5. 4. 범칙금 50,000 원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가산금 25,000원, 합계 75,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런 데 경범죄 처벌법 제 9조 제 3 항은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