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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4가합2008
하자보수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710,94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7. 6.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A아파트 10개동 7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업무와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8. 10. 21.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8. 10. 31. ~ 2009. 10. 30. 632,650,344 1년차 2 D 2008. 10. 31. ~ 2010. 10. 30. 632,650,344 2년차 3 E 2008. 10. 31. ~ 2011. 10. 30 948,975,516 3년차 4 F 2008. 10. 31. ~ 2013. 10. 30 474,487,758 5년차 5 G 2008. 10. 31. ~ 2018. 10. 30 474,487,758 10년차 <표1>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내역표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8. 10. 31.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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