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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20216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은 414,935,05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산시 B아파트(11개동 총 96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이하 ‘피고 부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부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은 2006. 1. 1.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 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6. 6. 30. ~ 2007. 6. 29. 663,746,928 2 2006. 6. 30. ~ 2008. 6. 29. 663,746,928 3 2006. 6. 30. ~ 2009. 6. 29. 995,620,392 4 2006. 6. 30. ~ 2011. 6. 29. 497,810,196 5 2006. 6. 30. ~ 2016. 6. 29. 497,810,196 <표1>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부영이 하자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6. 16. 경산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경산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 1)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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