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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6가합536669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673,594,733원 및 그 중 3,990,33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4개동(AO동 별도) 963세대(임대 165세대 포함)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2012. 12. 14.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작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으로 하는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표1>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601,234,368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601,234,368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901,851,552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450,925,776 5 H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450,925,776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2. 24.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1.경부터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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