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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D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6.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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