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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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