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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운행 중”에는 자동차가 정차 중인 경우나, 운전자가 오로지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탑승자의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⑵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머리 뒷부분을 건드렸을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정차 중이었다.

⑶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건드렸을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⑷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건드린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5. 8. 06: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6:50경 수원시 장안구 973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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