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21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국가 및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등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