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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구합55704 판결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 증여2015-0049(2015.11.09)

제목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

요지

2012년 세무조사시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2012년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해당하고 2014년 조사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기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6구합55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384,657,570원(가산세 209,757,570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440,443,530원(가산세 285,552,3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7. 18. ○○ ○○구 311-5 토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6. 2.부터 2014. 7.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1. 그 취득자금 중 10억 8,300만 원을 배우자 문DD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384,657,570원(가산세 209,757,570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440,443,530원(가산세 285,552,330원 포함, 위 2005년 증여분과 2009. 4. 22.자 증여분의 합산에 의해 추가 산출된 증여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2년도 세무조사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의 배우자 문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세기간 :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도 2009. 4. 22. 취득한 ○○ ○○구 ○○동 381-1번지 외 오피스텔 10채(이하 '2009년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한 다른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청은 2012.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6개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조사청은 2012.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 3. 19.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원고가 2009년 취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문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4. 피고에게 2009. 4. 22.자 증여분 증여세 209,008,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고, 2012. 4. 5.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2009. 4. 22.자 증여분 증여세 209,00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피고가 2013. 5. 7.부터 2014. 3. 4.까지 4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3회(2013년 5월 14일, 23일, 28일)에 걸쳐 소명자료의 일부로 계좌사본을 제출하였는데 2011. 10. 4. 12:26경 우리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출력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다.

2) 2014년도 세무조사

피고는 2014. 6. 2.부터 2014. 7.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신EE에 대한 토지임대보증금, 문FF 및 장GG으로부터의 금전 차용금 관련 조사(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취득자금 중 10억 8,300만 원을 문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2012년도 세무조사와 그 이후의 소명자료 요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제출을 명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피고는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을 2007년, 2009년으로 특정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05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그 조사대상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원고에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하였다. 조사청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와 2009년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과 소명부족액을 명시하여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취득자금에 관한 조사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2009년 취득 부동산 사이에 차이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2012년도 세무조사 후 2009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비슷한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2012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고의 소명자료 요구에 계속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원고는 여러 차례 동일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도 실제 과세가 가능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과 세목이 세무조사 통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면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를 미리 정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 조사청이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1의9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적법한 세무조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 당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2012년도 세무조사가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조사였다면, 과세관청은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과세기간과 세목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는 점을 통지하거나 2012년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관한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고 이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까지 명시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한 이 사건 2012년도 세무조사는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014년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이유로서 2012년도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년도 세무조사에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두고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후 당초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 피고는 원고가 2013. 5. 23. 예금 계좌를 팩스로 보냈기 때문에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예금 계좌는 2011. 10. 4. 12:26경 출력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고, 원고로서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이미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014년도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없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제2호 전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세기본법 재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원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한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까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면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중복세무조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원고에 대한 금전대여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여 이 사건 2014년도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토지의 임차인, 금전대여 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국세기본법 재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판결 참조).

조사청은 2012년도 세무조사 당시 취득한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2012년도 세무조사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2014년 세무조사 당시 특별한 자료가 보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을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고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14년도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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