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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26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10. 11:09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쪽에 있어 정육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꿀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정육점 식당 중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 14:20경 위 정육적 식당 중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판매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 1통 및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50ℓ짜리 쓰레기 봉투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정육점 식당 주방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정육점 내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창살 7근 등 시가 합계 732,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따지며 위 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을 녹화한 파일이 저장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이를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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