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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1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5 단지 상가 건물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일용직 영업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 9. 18:30 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내에 있던 시가 합계 1,429,900원 상당의 돈육 총 8 박스( 생 삼겹살 3 박스, 생 목살 5 박스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마트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정육점에서 일용직 영업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점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돈육( 등 갈비 21kg 상당)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14』 피고인은 2016. 5. 15. 11:4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마트 정육점 코너의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 식용 진열장 안쪽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M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27』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서울 서초구 M 건물 1 층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P Q에게 소고기 460만 원 상당을 O 식당으로 공급하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며 위 식당으로 소고기를 공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는 “R에 있는 P으로부터 한우 46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P에서 소고기 결제 대금은 S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T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P에서 대금 입금 계좌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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