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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7가단11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2012. 5. 11.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D원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 1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만원, 임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2. 10. 19. 500만원, 2012. 11.경 4,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천안시 서북구 E 대 215㎡, F 대 171㎡)에 관하여 북천안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입장신용협동조합)에 2007. 10. 18.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2010. 12. 6.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2012. 7. 24.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중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이 2013. 8. 13. 2억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8. 21. 9,6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 만료 전인 2015. 10. 12.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4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6. 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4.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북천안신용협동조합은 2016. 5. 9.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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