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8,266,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하에 2012. 4. 20.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임차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6.까지,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72,000,000원은 2012. 5. 26.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장학진 명의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여러 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편의상 기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상기 부동산에 선순위 30,000,000원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말소 없이 거주하며, 임차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다. 준공 후 선순위 말소 필수 약속 불이행시 전액 환불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6.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기존 근저당권은 2012. 7. 17.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확정일자 신고를 늦춰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인 2012.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700,000원인 강북신용협동조합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