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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6562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 6. 11. 평택시 D 소재 4층 단독주택 중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위 주택은 구분등기 없이 소유자가 임의로 호실을 나누어 임차인들에게 호별로 임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를 전세금 2,500만 원, 임차기간 2013. 6. 11.부터 2014. 6. 10.까지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였던 소외 E으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대행권한, 임대료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은 소외 F과 맺었고, 그 무렵 F에게 위 전세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6. 18.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3. 12. 5. G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그런데 F은 위 주택을 관리하면서 E 몰래 임차인과는 거액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맺고, 그 뒤 적은 액수의 보증금과 월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여 그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액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기재된 을 제1호증의 계약서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F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이로 인해 E은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다액의 전세금 반환을 청구받게 되자 위 주택을 소외 H에게 매도하고 2016.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는 위 매각대금 중 일부일 것으로 짐작된다), ④ H는 2016. 11. 2. 위 주택에 근저당권자 소외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데, 근저당채무가 제때 변제되지 않자 위 신용협동조합은 2017. 1. 3.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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