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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7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해당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건으로 2018. 8.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2,300만 원, 2019. 10. 21.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입금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I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곧이어 대구 달서구 J 소재 I조합로 이동하여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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