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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20고단12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을 해라. 입금 후 전표는 그때그때 없애라.”라는 등의 취지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여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부채 1,850만 원을 상환하면 상환금액과 추가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업사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위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1,825만 원을 인근 G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홍성군 K 소재 L조합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위 H을 만나 ‘M가 맞느냐’는 질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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