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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12 2016가합2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1,376,373원 및 그 중 129,474,373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7. 12. 3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피고 C에게 월 5 ~ 10%의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 C이 2008. 4. 25.경부터 운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는 등 피고 C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과 2015. 7.경까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공정증서 및 차용증의 작성 1) 피고 C은 2009. 7.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7. 23. 피고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한 2011. 7. 21.까지(일시불),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341호)를 작성하였다. 순번 작성일 차용금액(원) 변제기 1 2014. 8. 20. 40,000,000 2015. 4. 20. 2 2014. 8. 28. 50,000,000 2015. 8. 28. 3 2014. 9. 17. 80,000,000 2015. 5. 17. 4 2014. 10. 13. 50,000,000 2015. 4. 13. 5 2014. 10. 14. 40,000,000 2015. 10. 14. 6 2014. 10. 14. 40,000,000 2015. 10. 14. 7 2014. 10. 24. 40,000,000 2015. 6. 24. 8 2014. 11. 12. 60,000,000 2015. 6. 12. 9 2014. 11. 19. 60,000,000 2015. 7. 19. 10 2014. 11. 23. 30,000,000 2015. 10. 23. 11 2014. 11. 29. 30,000,000 2015. 5. 29. 12 2014. 12. 15. 50,000,000 2015. 3. 15. 13 2014. 12. 24. 30,000,000 2015. 5. 24. 14 2014. 12. 31. 50,000,000 2015. 6. 31. 차용증에는 ‘2015. 6.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제기를 ‘2015. 6. 30.’로 하는 취지로 보인다. 15 2015. 1. 9. 80,000,000 2015. 7. 9. 합 계 730,000,000 2) 또한, 피고 C은 2014.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15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1. 27.경 80,000,000원을, 2014. 10. 16.경 28,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원에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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