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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1 2017가합16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날짜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2010. 4. 26. 10,000,000 2010. 7. 2. 10,000,000 2010. 10. 15. 80,000,000 2010. 10. 26. 67,000,000 2010. 10. 26. 60,000,000 2010. 10. 29. 100,000,000 2010. 10. 29. 42,000,000 2010. 11. 12. 5,000,000 2010. 11. 15. 50,000,000 2010. 11. 30. 5,000,000 2010. 12. 7. 30,000,000 2010. 12. 30. 45,000,000 2011. 1. 25. 198,000,000 2011. 2. 22. 55,000,000 2011. 2. 22. 40,000,000 2011. 2. 24. 40,000,000 2011. 3. 4. 10,000,000 2011. 4. 29. 40,000,000 2011. 5. 4. 43,000,000 2011. 5. 20. 10,000,000 2011. 6. 24. 66,700,000 2011. 6. 30. 5,000,000 2011. 9. 16. 10,000,000 2011. 9. 22. 20,000,000 2012. 1. 18. 30,000,000 2012. 1. 31. 60,000,000 2012. 5. 2. 20,000,000 2012. 7. 26. 70,000,000 2012. 7. 26. 50,000,000 2012. 7. 31. 50,000,000 2012. 9. 13. 11,000,000 2012. 9. 19. 20,000,000 2012. 9. 28 10,000,000 2012. 10. 23. 10,000,000 합계 1,296,700,000 76,000,000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차례에 걸쳐 합계 1,296,7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하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중 7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20,700,000원(= 1,296,700,000원 -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C,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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