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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7 2019나10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7. 12. 3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피고에게 월 5 ~ 10%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가 2008. 4. 25.경부터 운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낙찰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5. 7.경까지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피고는 B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나. 공정증서 및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09. 7.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7.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한을 2011. 7. 21.까지로(일시불), 지연손해금율을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3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순번 작성일 차용금액(원) 변제기 1 2014. 8. 20. 40,000,000 2015. 4. 20. 2 2014. 8. 28. 50,000,000 2015. 8. 28. 3 2014. 9. 17. 80,000,000 2015. 5. 17. 4 2014. 10. 13. 50,000,000 2015. 4. 13. 5 2014. 10. 14. 40,000,000 2015. 10. 14. 6 2014. 10. 14. 40,000,000 2015. 10. 14. 7 2014. 10. 24. 40,000,000 2015. 6. 24. 8 2014. 11. 12. 60,000,000 2015. 6. 12. 9 2014. 11. 19. 60,000,000 2015. 7. 19. 10 2014. 11. 23. 30,000,000 2015. 10. 23. 11 2014. 11. 29. 30,000,000 2015. 5. 29. 12 2014. 12. 15. 50,000,000 2015. 3. 15. 13 2014. 12. 24. 30,000,000 2015. 5. 24. 14 2014. 12. 31. 50,000,000 2015. 6. 31. 차용증에는 ‘2015. 6.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제기를 ‘2015. 6. 30.’로 하는 취지로 보인다.

15 2015. 1. 9. 80,000,000 2015. 7. 9. 합 계 730,000,000 15장(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금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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